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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주시의회 유급 보좌관제 위법성 조사

송고시간2019-12-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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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선관위가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불거진 광주시의회의 유급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6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유급 보좌관 제도 관련 운영·사용 명세서를 임의 제출받았다.

의원들이 매달 80만원씩 각출해 급여를 주면서 운영하는 보좌관 제도의 위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현(비례대표) 의원의 착복 논란의 경위를 살펴보고 위법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나 의원은 보좌관 급여 명목으로 낸 돈을 자신의 보좌관이 대납하게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7월 8대 개원 이후 21명의 보좌 인력을 채용·운영하고 있다.

21명 중 14명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주 35시간·라급)으로 광주시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개인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전체 의원 23명이 매달 80만원을 각출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7대부터 이 같은 유급 보좌관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현행법과 맞지 않아 편법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의원들의 업무가 과중해 보좌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하면서 유급 보좌관제 합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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