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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정치공작·뇌물' 2년 재판 마무리 수순…7개 사건 병합

송고시간2019-1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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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8번째 사건도 병합해 23일 결심…내년 초 선고할 듯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임 시절 정치공작·자금유용 등 혐의를 두고 2년간 진행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6일 원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진행해 온 7개 사건 재판을 모두 병합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아직 병합하지 않은 나머지 한 건도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2월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과거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했음을 확인한 것을 계기로 수사·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수사 의뢰를 받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직 간부들과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자 등 다수의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원 전 원장은 단순히 댓글 조작에 개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유명인들을 뒷조사하고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까지 밝혀져 여러 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우선 원 전 원장은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예산을 목적과 달리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한다거나,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외곽 단체를 만들어 진보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정치 공작을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도 있다.

정치권만이 아니라 연예인 중에서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이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부 기자·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해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도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밝혀내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7년 12월 7일 재수사를 통해 처음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그간 서울중앙지법의 4개 재판부에서 나뉘어 재판을 받았다.

기소된 지 꼭 2년을 채운 이날 형사합의22부에서 그간 심리해 온 사건 가운데 7개를 병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 사건은 23일 결심 공판에서 병합된다.

원 전 원장은 이에 앞서 2013년 수사가 이뤄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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