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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전문가 "다른 국가도 北 발전권 실현 위해 노력할 의무"

송고시간2019-12-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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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샤이오포럼…"남북 경제협력도 인권 차원서 접근해야"

북한 식량배급 쌀 (PG)
북한 식량배급 쌀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북한 주민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주요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지만, 다른 국가도 발전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의 의무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니엘 콜린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인권관은 6일 통일연구원이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개최한 제9회 샤이오포럼 발제문에서 "발전권이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에도 인권의 의무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발전권의 핵심은 적합한 생활 수준과 복지 향상을 누릴 권리다.

1986년 유엔총회서 채택된 발전권 선언은 "국가들은 국가적 수준에서 발전권 실현을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수행해야 하며, 특히 모든 이들이 기본 자원, 교육, 보건 서비스, 식량, 주거, 고용,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콜린지 인권관은 북한 주민의 발전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주요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도 "발전권은 발전권 실현에 도움이 되는 국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다른 국가의 역할 또한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의 역할을 원조 제공, 무역 및 투자관계, 제재 및 군축 차원에서 설명하면서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는 상황과 제재가 북한의 식량 생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했다.

또 북한이 부족한 자원을 국민 복지보다 무기 개발에 배분하는 문제가 있지만 "발전권 선언은 다른 국가들에도 군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발전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을 부여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민족이나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아닌 발전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수 뉴욕대 아시아-미국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남한이 북한과 하는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이 한민족으로서 북한에 사는 북한 전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분명해야만 국제사회와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대내적으로는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이 남한 주민의 발전을 뒷순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 전 주민의 발전권이 목표라는 점을 설득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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