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靑 "KBS, 공영방송 책무 다해야…수신료 통합징수는 적법"(종합)

송고시간2019-12-06 18: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수신료 강제징수 안돼' 국민청원에 靑 답변…"제도개선 노력 중"

靑 "KBS, 국민의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하기 바란다"

KBS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 되새긴다"

KBS
KBS

[KBS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이정현 기자 = 청와대는 6일 KBS 수신료가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징수되면서 사실상 강제로 징수되고 있다며 이를 분리징수로 바꿔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것으로 모두 21만3천306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을 올린 배경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자산관리인의 KBS 인터뷰 검찰 유출 의혹이 거론된 점을 꼽았다.

청원인은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분리징수를 주장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강 센터장은 "KBS 수신료는 1981년 2천500원으로 인상된 뒤 38년간 동일한 금액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징수 방식은 1994년 처음 시작된 것"이라며 "이전에는 징수원이 집집마다 방문한 적도 있었으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징수에 대해 소비자 선택권 침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이에 대해 사법부는 2006년 헌법소원 판결,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에서 (통합징수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법부는 통합징수가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도 나왔다"며 영국 BBC나 일본 NHK 등 해외 주요 공영방송도 수신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결국 현행 제도에서는 통합징수를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적절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대신 강 센터장은 "국민 불편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해 왔다. 현재 국회에도 개선안이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 의무를 다할 때만 국민의 피땀 어린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된다는 점을 상기 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KBS는 방송콘텐츠의 질로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을 내고 "KBS는 국민 여러분께서 공영방송의 근간인 수신료 제도에 대해 의문을 갖도록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하는 언론과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취재ㆍ보도ㆍ제작시스템을 더욱 혁신하도록 하겠다. 또한 공정한 보도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KBS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소중한 수신료의 가치를 증명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