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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침 뱉고 팔 물고"…매장서는 갑질한 한의사 징역 2년

송고시간2019-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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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법원 "양극성 장애 치료감호 필요해"

조울증(CG)
조울증(CG)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경찰관과 교도관, 지인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은 물론 침을 뱉어 폭행하고 매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한 한의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12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한의사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35분께 도내 모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B씨로부터 고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에게 욕설한 뒤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처를 입혔고, 자신을 촬영하는 보디캠 등 공용물건을 집어 던져 손괴했다. A씨의 공용물 손괴 행위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이어졌다.

이어 A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2시 45분께 교도소 내 조사실에서 규율 위반 행위와 관련해 임의 동행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교도관 C씨를 향해 욕을 하기도 했다.

폴리스캠 (CG)
폴리스캠 (CG)

[연합뉴스TV 제공]

또 지난 1월 24일 도내 한 가구점에서 자신을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구점 직원의 얼굴 등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이틀 뒤에는 자동차 전시장을 찾아가 같은 이유로 직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소란을 피웠다.

지난 2월 19일에는 동료 한의사에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침을 뱉어 폭행하고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10대 아들 2명에게도 주먹을 휘둘렀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A씨의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 측은 "양극성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만큼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평결했고, 치료감호는 5명이 인용하고 나머지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치료의 필요성을 받아들여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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