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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 불공정 계약 만연…공정거래 문화 확산·법 개정 필요"

송고시간2019-12-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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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보고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계약 과정에서 이른바 '갑질'로 불리는 발주자의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연구'에 따르면 민·관 합동 소프트웨어 모니터링단에 제보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민원 제보가 연평균 1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 과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 상응하는 대가 지급이 어려운 사례 ▲ 일정 규모 이하의 과업 증감에 대해서 무상으로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사례 ▲ 수시로 과업변경이 가능하도록 계약사항을 규정해 부담을 지우는 사례 등이 있었다.

또 계약의 특성·유형을 불문하고 지식재산권을 발주사에 일괄적으로 귀속하거나 발주사가 투입 인력을 관리하려는 관행, 그리고 과도한 지체상금 등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책으로 업계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불공정 계약 시정 내용을 담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통과, 소프트산업진흥법상 공정계약 관련 규정의 구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서홍석 상근부회장은 "소프트웨어 사업 불공정 계약 관행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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