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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권 없다"…ICC, 中 시진핑 제소 사건 기각

송고시간2019-1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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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 전직 고위 관료들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등이 남중국해에서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한 사건에 대해 ICC가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했다.

필리핀의 앨버트 델 로사리오 전 외무장관과 콘치타 카르피오 모랄레스 전 옴부즈맨사무소 최고책임자 겸 대법관은 지난 3월 시 주석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자오진화 주필리핀 중국대사를 ICC에 제소했다.

로사리오 전 장관 등은 당시 "시 주석 등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해 대규모 환경파괴를 유발하고 32만여 명의 필리핀 어민을 포함해 수많은 어민의 어장 접근을 막고 있다"면서 "이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대대적이고 영구적인 것에 가까운 환경파괴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식량·에너지 안보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남중국해와 필리핀 영해에서 저지른 중국 관리들의 공개적이고 대대적인 비인도적 행위들이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ICC는 지난 5일 예비조사 보고서에서 "중국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회원국이 아니어서 ICC에 속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밝혔다. ICC가 로마 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을 처벌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ICC는 또 "제기된 범행이 로마 규정 회원국의 영해에서 이뤄졌다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의 활동이 영해가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이뤄졌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2012년 필리핀 EEZ 안에 있는 남중국해 리드뱅크의 스카보러 암초를 강제로 점거했다.

중국이 그러면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자 필리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 2016년 7월 중국의 주장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중국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 기지화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인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 경계·중국 군사기지
[그래픽] 남중국해 중국 주장 영유권 경계·중국 군사기지

[연합뉴스 DB]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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