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대구고법 "고도제한 초과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 무효"

송고시간2019-12-06 18:0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대구법정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공군은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 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청이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