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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요청 거부당한 인도 출신 부부…英 지역당국에 승소

송고시간2019-12-0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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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입양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캡처
영국 입양서비스 기관 홈페이지 캡처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인도 출신 배경 때문에 입양 요청이 거절된 부부가 영국 지역 당국 및 입양기관을 상대로 한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현지시간) 공영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인근 메이든헤드 지역에 거주 중인 산딧 만더와 리나 만더 부부는 조기 유산과 체외 수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입양을 결심했다.

2016년 입양 서비스 기관을 찾은 이들은 그러나 등록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인도나 파기스탄에 가서 입양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받았다.

이에 시크교도이기도 한 부부는 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입양기관, 윈저 및 메이든헤드 지역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입양기관과 지역당국은 부부에게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입양요청은 나이가 많은 어린이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우선 처리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부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역당국 등이 12만 파운드(약 1억9천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만더 부부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인종이나 종교, 피부색에 관계없이 잠재적으로 입양을 원하는 이들은 평등하게 평가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받았던 차별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영국에서 입양이 거부되자 미국에서 자녀를 입양했다고 BBC는 전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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