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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현측 비서실장 조사…'선거개입' 의혹 규명 속도

송고시간2019-12-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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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연이틀 소환…송철호·황운하·백원우도 부를 방침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기성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지방선거 진상규명위원회 부단장이 지난 2일 '공권력을 동원한 선거 부정 사건과 관련해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병기 씨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리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던 박기성 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7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가 내린 첩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청와대에 첩보를 건넨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소환하는 등 다각적으로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밤 9시께부터 박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게 이날 오후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울산청은 경찰청에서 내려온 비위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벌였다. 이 첩보는 송 부시장이 제보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것이었다.

울산청은 박씨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특정 레미콘 업체 물량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넘겼다.

김 전 시장은 한 달 뒤인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했고, 울산지검이 올해 3월 박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울산청의 수사에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는 당시 울산청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송병기 자택에서 압수물 들고 나오는 수사관
송병기 자택에서 압수물 들고 나오는 수사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지난 6일 송병기 울산 부시장 울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압수물을 들고나오고 있다. hkm@yna.co.kr

박씨는 첩보를 청와대에 건넨 송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도왔던 점에 비춰 청와대와 경찰이 박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통해 선거개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16일 울산청이 자신을 겨냥한 압수수색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송 부시장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 때문이라며 송 부시장이 권력형 선거부정 사건의 하수인이거나 공모자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지난해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던 상황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송 부시장으로부터 첩보를 접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문모 전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먼저 불렀다.

6일에는 박씨의 비리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한 레미콘 업체 대표 윤모씨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6일 송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면서 그의 집과 울산시청 집무실, 관용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7일에도 그를 다시 불러 청와대에 첩보를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기현 전 시장과 송철호 시장, 황운하 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도 잇달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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