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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내일 예산·패스트트랙 일괄상정…예산·선거법·공수처順(종합2보)

송고시간2019-12-0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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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과의 협상문제는 "새 원내대표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

4+1 실무협상서 예산은 사실상 합의·선거법·공수처법은 논의 지연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상정 (PG)
여야 4+1 '예산안, 패스트트랙, 민생법안' 상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동호 설승은 홍규빈 기자 =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예산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 순서와 관련,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으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의 상정 문제에 대해서는 "민생법안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중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됐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선거법,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대부분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라면서 "각각의 실무협상단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동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선거법에 대한 실무 협상도 진행했다.

이들은 애초 이날까지 수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 50% 적용' 방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라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실무 협상도 계속하고 있다.

한 실무협상 관계자는 "오늘 두 번째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또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의는 9일 오전 중으로 완료한다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협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본회의 상정 후 실제 표결이 진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을 수 있는 데다 한국당이 전략을 변경해 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소 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정기국회가 끝나고 11일이나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고 공수처법 등은 그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레까지는 적어도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 계획에 대해 "내일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다고 (4+1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전했다.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있다. 2019.12.8 toadboy@yna.co.kr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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