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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반산업협회, 보상금 부실운영…관리업무 배제 정당"

송고시간2019-12-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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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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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음반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받아 분배하는 역할을 해오던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부실 운영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보상금 관리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음산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30일자로 음산협의 공연보상금,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방송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했다.

음산협은 국내 음반제작자들의 신탁관리단체로, 음악저작권 사용료와 보상금을 관리해왔다.

방송 등이 음반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데 따른 저작권 사용료는 작곡·작사가, 편곡가 등 음악창작자에게 주로 지급되고, 보상금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돌아간다. 이 중 보상금 관리 업무를 음산협이 더는 하지 못한다는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정부는 음산협이 보상금 업무 수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인에게 보상금을 잘못 주거나 먼저 지급하는 등 보상 관계 업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음산협은 자신들에게 업무 수행 능력이 있고, 규정을 어기지도 않았으며 일부 그런 면이 있더라도 정부의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체부의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5년간 누적된 원고의 미분배 보상금 비율은 방송보상금 25%, 디지털음성송식보상금 37%, 공연보상금 45%로 총 125억원에 달한다"며 "원고가 그간 보상금 업무수행을 해태(게을리)한 탓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형 음반 제작사들은 보상금 분배 노력이 미흡하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냈다"며 "민원 해결책으로 원고가 2017·2018년 미분배 보상금을 일부 해소했는데 이를 보면 원고는 그간 보상금 분배가 가능했는데도 게을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음산협이 관리시스템 부실, 전문성 부족, 임의적 업무처리로 보상금 분배가 공정치 못해 민원이 자주 생겼고, 정산분배팀장을 관련 경력이 없는 사람이 맡고 있으며,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등의 정부 판단도 대부분 정당하다고 봤다.

아울러 음산협이 보상금 업무 규정을 수차례 어겨왔으며, 이런 업무를 지속한다면 수많은 음반 제작자들이 권리를 계속 침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그동안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는 등 정부의 처분을 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며 "이번 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지만, 음반 제작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감수해야 할 손해"라고 판시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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