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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前회장 보수 축소신고 이유로 닛산에 과징금 263억원

송고시간2019-12-0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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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규제당국, 금융청에 권고 방침…곤 前회장, 997억원 보수 축소신고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PG)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 (PG)

[정연주,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금융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 신고 사건과 관련, 닛산에 24억엔(약 263억원)의 과징금을 명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NHK가 8일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2017년까지 8년 동안 유가증권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91억엔(997억원)가량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시위는 올해 1월 곤 전 회장과 닛산을 형사고발했고, 닛산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감시위의 행정처분 대상은 과징금 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7년까지 4년간으로 원래 과징금 액수는 40억엔이었다.

그러나 닛산이 감시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서 과징금 액수 감면을 요청해 24억엔으로 결정됐다고 NHK는 전했다.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를 놓고 감시위가 권고하는 과징금으로는 4년 전 도시바에 대한 73억엔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액수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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