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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기업 13곳, 천식 피해 배상은 '0'

송고시간2019-1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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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정부가 기업에 정보공개 안 한 탓도 있어"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참석한 옥시와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참석한 옥시와 LG생활건강

올해 8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둘째날 오전세션에서 이치우 전 LG생활건강 생활용품 사업부 개발팀 직원(왼쪽부터), 박헌영 LG 생활건강 대외협력부문 상무, 박동석 옥시 PB대표이사, 곽창언 옥시 PB 대외협력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생산·판매한 13개 기업 중 정부가 인정한 천식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한 기업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천식 피해자는 총 384명이다. 이 중 한 가지 제품만 사용한 사람은 197명이다.

특조위는 단독제품 사용 피해자들이 사용한 10개 제품을 만든 원·하청 회사 17개 중 폐업한 기업 4개를 제외한 13개 기업을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방문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사 제품 사용으로 천식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 천식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는 질환은 5가지(폐 질환, 태아 피해, 천식,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이다. 이 중 폐 질환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으면, 대부분의 기업이 배·보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천식 환자는 정부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고도, 기업에서 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조위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파악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종합 포털 사이트(healthrelief.or.kr)를 열었다. 또 2018년 4월 17개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공문을 보내 해당 사이트를 통해 피해 인정 현황을 참고하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산업기술원은 정작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별 피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천식이나 태아 피해 인정자가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특조위의 점검이 진행되자 지난 5일 천식과 태아 피해 제품별 피해 현황을 공개했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는 정부의 피해 인정과 기업의 적정한 배·보상이 뒤따라야 마무리된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 사용 피해자가 없는지 스스로 파악해 능동적으로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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