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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인식개선 교육' 시행 3년…"참여율 낮고 형식적 운영"

송고시간2019-12-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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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기관·지자체 대상 모니터링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저조한 참여율과 형식적인 운영 등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국무총리 산하기관과 각부 처·청, 지자체 243곳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제출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6년 7월 의무화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년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지만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본청 등 교육을 한 이력이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한 실적이 없는 지자체는 56곳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다만 이 중에는 교육을 이행하고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실적 보고를 하지 않은 곳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모두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형태보다는 인터넷 동영상 시청으로 갈음하고 있어 형식적인 교육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가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방식 중 '개별 인터넷 강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2.4%에서 2018년 36.7%로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지자체에서의 인터넷 강의 비중 역시 3.2%에서 20.6%로 대폭 늘었다.

교육 현황 발표를 맡은 윤삼호 장애인아카데미 인식개선교육센터 소장은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활용한 교육보다 외부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을 확대해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법정 의무가 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교육 미실시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iroow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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