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술 취해 치매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4년 선고

송고시간2019-12-09 13: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법원 "어머니를 간호하려고 한 점과 우발적 범행 저지른 점 고려"

노인 치매
노인 치매

[연합뉴스 포토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치매 어머니를 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매 질환으로 간호가 필요한 어머니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어머니를 보살피고 간호하려고 노력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혼자 살던 그는 지난 4월 8일 고향에서 혼자 살던 치매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

5일 뒤 술에 취한 채 밤늦게 귀가한 그는 출근 전에 차려놓은 밥, 치매약을 어머니가 먹지 않을 것을 보고 억지로 치매약을 먹이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밥, 약을 연거푸 뱉어버리고 욕을 하자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리고 밟아 숨지게 했다.

검찰은 A 씨를 존속상해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