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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자 송환 임박 속 고려항공, 블라디∼평양 노선 증편

송고시간2019-12-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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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회→주 5회로 항공편 늘려…증편 배경 두고 관심 쏠려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김형우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해외 근로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고려항공이 평양∼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 운항을 대폭 늘렸다.

9일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주간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항공편 운항을 주 2회(월·금)에서 주 5회(월∼금)로 늘렸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착륙하는 고려항공 여객기.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착륙하는 고려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로써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항공편은 하루 2편(왕복기준)씩 일주일에 모두 10편이 됐다.

최근까지 고려항공은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노선을 운항해왔다.

주 2회 4편(왕복기준)씩 운항했었다.

고려항공이 갑작스럽게 항공편을 늘린 이유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시한과 이번 증편이 연관이 있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자국 노동자들을 러시아에서 철수시키기 위해 항공편을 증편한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다.

실제 공항 홈페이지 운항 스케줄표에는 송환 시한이 끝나는 오는 22일 이후 고려항공 평양∼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이 주 1회 1편으로 나타나 있다.

현지 소식통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증편 배경과 관련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시키도록 규정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한 바 있다.

이행 기간은 결의안 채택일부터 24개월로 올해 12월 22일까지이며 유엔 회원국은 이행 여부를 내년 3월 22일까지 최종 보고해야 한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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