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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몰래 간부직원 채용 조건 바꾼 DIP…인사지침 위반 논란

송고시간2019-1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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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협의 끝난 뒤 공고 하루 전 우대사항 변경…"특정인 염두" 의혹

DIP "기관장 권한"…대구시 "지침은 사실상 승인받으라는 것"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이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 몰래 정규직 간부직원 채용 조건을 바꿔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DIP 안팎에서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시는 DIP가 채용 비리 근절 등을 위해 마련한 행정안전부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0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출연기관인 DIP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에 정규직인 정책기획단장(2급) 1명과 계약직 5명을 공모하는 '2019년 제3차 직원채용'을 공고했다.

2001년 설립한 DIP는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문화산업 분야 육성과 기업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다.

이번 채용 공고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책기획단장 지원자 우대사항으로 '첨단의료 관련 분야 R&D 수행 경험자'라는 내용을 넣었다.

국책사업 총괄 책임 및 정책기획 경력자, ICT/SW 및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국가 R&D 정책기획 경험자 등 내용도 우대사항에 포함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달 25일 시가 검토를 끝낸 당초 DIP 채용계획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계획서에는 2급 지원자 우대사항으로 '유관기관 유경험자 등'이라는 내용만 있었다.

DIP 주변에서는 이처럼 우대사항을 세분한 것이 특정 인물을 내정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채용 공고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채용 공고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공고 전날까지도 우대사항 변경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은 점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DIP 관계자는 "내년에 의료정보 분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했다"며 "기관장 고유권한으로 우대사항을 수정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인력 채용 시 필요성, 인원, 응시 자격 요건 등을 담은 계획서를 지자체에 사전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

DIP도 지난달 6일과 15일 두차례 시에 직원 채용계획을 통보하고 협의를 마쳤다

그러나 이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대사항을 바꾼 사실을 시에 알리지 않아 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용계획에서 우대사항은 중요 항목 가운데 하나로 이를 변경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용 공고 당일 뒤늦게 DIP 홈페이지를 확인한 대구시는 펄쩍 뛰었다.

또 채용 과정에서 특혜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이 채용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한 행안부 지침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것이다"며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침에는 지자체가 기관장과 협의한다고 나와 있지만, 이는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고 했다.

DIP 관계자는 "직원 채용 일정이 촉박해 변경 내용을 시에 알리지 못했다"며 "앞으로 시와 채용계획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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