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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본격화…증인신문 진행

송고시간2019-12-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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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반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항고심 선고 (PG)
여순반란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항고심 선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순천=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의 재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 중법정에서 여순사건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월 28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철도기관사였던 고(故) 장환봉(당시 29세) 씨의 공소사실을 특정한 뒤 이날 정식 심리가 시작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법원이 정식 심리 시작 전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과 쟁점 등을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재판에는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에서 근무했던 승무원과 사형선고를 받고 감형됐던 다른 승무원의 유족, 여순재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병섭 씨,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했던 김춘수 박사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심을 청구한 장씨의 딸 장경자(74) 씨도 법정에서 증인들이 경험했거나 조사한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당시 계엄군의 발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김 박사는 "적법하지 않았다. 일본의 계엄령을 적용해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군법회의와 같은 재판을 거치거나 다른 형태의 처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순천역 승무원이었던 박 모 씨는 "14연대 군인들이 열차를 타고 여수에서 구례로 가다가 동순천역 근처에 기마경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내려서 교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진압군이 순천에 와 사람들을 철도운동장으로 불러 모아 몸수색을 했고 14연대 내복을 입은 사람은 반란군으로 색출했다. 이들이 총살당했다는 말이 전해졌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조사를 마친 뒤 내년 1월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내란 및 국권 문란죄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집행됐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증거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고 순천 탈환 후 22일 만에 사형이 선고· 집행된 점 등을 이유로 장씨 등이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속됐다고 보고 지난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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