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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위반' 이유 직원 해고 구글에 美노동관계위 조사 개시

송고시간2019-1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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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노동법률 위반·노조 활동 참여 단념 관여 등 조사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구글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직원 4명을 해고한 것과 관련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NLRB)가 조사에 나섰다고 경제매체 CNBC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LRB는 이날 일명 '추수감사절 4인방'으로 불리는 직원 4명이 해고되는 과정에서 구글이 노동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공식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해고된 4명 중 레베카 리버스와 로런스 벌런드 등 2명은 구글이 미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일한다는 사실을 다른 직원들에게 폭로한 뒤 민감한 정보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무기 정직 처분을 받았다가 결국 해고됐다.

이 과정에서 구글 직원 약 200명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열고 리버스와 벌런드가 자신들의 활동 때문에 보복을 당했다며 이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회 뒤 이들 둘을 포함한 모두 4명이 기밀 서류 공유, 보안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해고됐다.

미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버몬트)·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구글이 반(反)노조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NLRB는 또 구글이 직원들에게 노조 활동 참여를 단념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오클랜드의 NLRB 지역사무소 직원이 약 3개월에 걸쳐 수행할 예정이다.

구글은 종전의 입장을 반복했다. 이들 4명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회사의 데이터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다른 직원들의 문서와 업무 내용에 조직적으로 접근해 이를 유포했다고 구글은 밝혀왔다.

이번 조사는 구글에서 해고된 직원 4명이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이유로 5일 NLRB에 구글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은 이에 앞서 9월에도 직원들이 정치적 사안이나 직장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도록 허용하라고 NLRB로부터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구글의 한 직원이 회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고했다며 NLRB에 고소를 제기함에 따라 NLRB와 구글 간에 이뤄진 합의였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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