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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수사업법 옹호 "'타다 금지법' 아냐…공정경쟁 상생법안"

송고시간2019-12-1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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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된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된 '타다 금지법'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타다가 12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각에서 일부 비판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도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새롭게 허가받고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며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산업 종사자의 격렬한 반발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 상생, 공정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의장은 "향후 여객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 하위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당정은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해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 이동권 향상과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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