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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도 없이 버림받은 830g 미숙아에 '온정의 손길'

송고시간2019-12-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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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친모 출산 직후 출국…기업체 등 후원 나서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지난 2월 말 경기도 안산시 소재 고려대 안산병원을 찾아온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임신 25주 만에 미숙아를 출산했다. 정상적인 아이보다 10여주나 일찍 세상에 나온 아이의 출생 당시 몸무게는 830g에 불과했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가 입주한 안산시 다문화 지원본부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가 입주한 안산시 다문화 지원본부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아기는 현재 친모가 출산 직후 지어준 중국식 이름만 있을 뿐 국적도 없고 외국인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다. 출산 직후 생모가 홀연히 중국으로 돌아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는 태어나면서 일부 장기가 손상돼 그동안 병원에서 수차례 수술과 함께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생후 8개월이 된 이 아기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해 지난달 중순 퇴원을 한 뒤 안산시와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아동 전문 보호기관인 사단법인 '아이들 세상 함박웃음'에서 위탁 보호받고 있다.

몸무게도 정상 체중에는 미치지 않지만, 현재 6.2㎏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 아기 앞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일반 가정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인 그동안의 수술비와 입원 치료비는 일단 고려대 안산병원에서 부담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4차례 정도의 수술을 더 받아야 해서 추가로 많은 치료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 아기가 작은 도움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다행히 TS트릴리온이 이 아기를 후원하기로 하고, 10일 안산시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에서 결연식을 했다. 덕분에 향후 수술비와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다소 덜게 됐다.

국적 취득 문제는 안산시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센터가 나서고 있다.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할 당시 기록을 토대로 친모 소재 파악에 나선 지원센터는 국내에 아기의 외조부모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과 친모가 중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외조부모는 이 아기의 국적 취득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친모 역시 영아유기 혐의에 대한 처벌 등을 우려해서인지 국내로 들어오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원센터는 전했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이 아기는 앞으로 언제까지 무국적 상태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어려운 삶을 이어가야 할지 모른다.

지원센터는 일단 외교부 등을 통해 친모에게 한국에 입국, 아기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도록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 증명서를 중국으로 보내 중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국내에 이처럼 무국적 상태에서 버림받는 어린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한다"며 "하지만 우리 센터에도 비슷한 사례가 한두 건 있었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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