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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자 '표지판' 의무화

송고시간2019-12-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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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 공동발의로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건설위원회 [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업건설위는 "보조금 사업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지원 기관과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을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집행부는 매년 이들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차기 회기 때 이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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