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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혜 의혹 법정서 가린다…11일 첫 재판

송고시간2019-12-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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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당원 모집 참고인조사·잇단 건설사 압수 수색에 수사 범위 확대 전망도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사업자 의혹' 광주시청 압수수색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특례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피의자 중 한 명만 기소됐고 건설사 압수수색 등도 이어져 수사 범위가 확대되거나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 광주지법 404호 법정에서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 유출하고 상급자들과 함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법원에 한차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종제 부시장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정종제 부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은 A씨와 공모해 우선협상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청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들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광주시청을 두차례, 광주도시공사를 한차례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광주시 정무특별보좌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민간공원 2단계 1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주) 한양 광주 사무실을, 지난 4일에는 2지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서울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또 광주도시공사·광주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정 부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모집한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대상과 범위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도시공사 압수수색 당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 사본 수십장을 발견했다.

정 부시장은 당원 모집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당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공무원이나 공단 임직원들이 당원 모집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권리당원 명단 중 정 부시장의 출마설이 나온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7천70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당시 압수수색이 민간공원 의혹과 관련해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이 도시공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것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별도의 증거로 정 부시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도 관심이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최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자 특정감사를 했고 일부 계량 점수가 잘못 산정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재공모 절차 없이 재평가를 통해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2지구는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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