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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차원의 경남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후 기록 관리해야"

송고시간2019-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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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토론회서 주장…기록관 설립과 관리 체계 수립 제안도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기록관리 방안 토론회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의회가 지방의회서는 처음으로 강제동원 관련 진상조사와 기록 관리 방안 모색에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일항쟁기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기록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에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일본군 지하호 등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이 485곳 있으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중 20%가 도민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 관련 기록물의 발전적 관리 방안' 발제를 맡은 정혜경 일제 강제동원·평화연구회 연구회원은 기록 관리 방안으로 기록관 설립과 관리 체계 수립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매년 학술행사와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관람 이상 느끼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도록 자료를 수집하고 생산, 분석해 공개하는 기록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적인 조사를 하고 기록을 관리하면 경남지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경남도의회 의원은 "2015년 강제동원조사법 조사 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 경남도에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해보고자 한다"며 "이 조례를 시발점으로 강제동원조사법도 개정돼 추가적인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근거해 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접수, 피해와 관련한 자료 조사·수집·분석·연구와 향후 활동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에 의한 조사로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외부기관과 논의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조사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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