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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초범이고 또"…'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 받은 이유

송고시간2019-1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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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8kznFcm1QU

(서울=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 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서정인>

<영상 : 연합뉴스TV>

[영상] "초범이고 또"…'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집행유예 받은 이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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