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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시민 의견 더 듣고 더 반영…시민과 함께 하는 검찰"

송고시간2019-12-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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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원·형사조정위원 추가 위촉…형사상고심의위 활성화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검찰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과 형사조정위원을 확대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 13명과 형사조정위원 9명을 추가로 위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검찰권 행사에 지역 주민의 건강한 상식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형사처벌을 넘어 종국적 분쟁 해결을 하는 등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기 위해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검찰은 최근 지역방송 광고 등 공모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장애인 등 다양한 검찰 시민위원 추가로 위촉했다.

이로써 기존 22명이던 검찰시민위원은 총 35명으로 늘어났고, 심의 횟수도 늘려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무사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 9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했다.

형사조정제도는 형사 처분과 별개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인제군 출장소를 설치해 원거리에 사는 민원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낸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위원들이 피해자에게 외국인 유학생의 어려운 환경 등을 설명하면서 설득한 끝에 1차 조정 불성립 후 2차 조정에서 합의를 끌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상고권 행사를 위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자문도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선거법 위반과 강제추행 사건 등 7건을 형사 상고심의위원회에 자문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상고권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찰시민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형사상고심의위원회와 힘을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검찰'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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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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