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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수돗물 이물질' 피해 1만7천가구 11월 요금 절반 감면

송고시간2019-12-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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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로 피해를 본 가구들이 월 수도요금 절반을 감면받는다.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서구 화정동, 남구 주월동과 월산동에서 발생한 수질 사고 피해를 보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수돗물에 이물질이 섞여 나온 지역의 모든 가구에는 11월분 수도 요금 50%를 면제한다.

11월 수도 사용량은 곳에 따라 12월 또는 내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보상 대상은 모두 1만7천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또 수질 사고와 관련성이 입증되면 의료비, 정수 필터 교체비, 생수 구매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피해 지역에 일괄 적용되지만, 추가 보상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 신청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우편, 이메일, 상수도 사업본부와 서부·남부 지역 사업소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상수도 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ater.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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