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검찰 "'억울한 옥살이' 재심 의견 이달 마무리"
송고시간2019-12-11 16:28
"국민적 관심 사안·진실 규명 필요성…경찰 자료 협조 안 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은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해 재심 개시 관련 의견을 이달 안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 전담조사팀 책임자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11일 수원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검사와의 일문일답.
-- 직접 조사에 나선 계기는.
▲ 재심청구인 윤모(52) 씨로부터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수사 촉구 의견을 받았다. 또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8차 사건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윤 씨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더디다는 불만이 있었나. 이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 경찰을 통해 화성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와 관련한 수사 자료는 넘겨받았지만, 당시 수사관 조사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경찰은 화성 사건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요구 등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윤 씨의 의견서에는 경찰 수사 속도에 대한 불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사'와 '수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
▲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게 '수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라는 용어를 썼다.
-- 8차 사건 당시 수사관들의 윤 씨를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정황 또는 국과수 감정 관련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게 있는지.
▲ 새로 제정된 공보 규칙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
-- 당시 수사관들 소환 계획이 있는지.
▲ 필요하다면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 이춘재 수원구치소 이감 부분은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나.
▲ 경찰에 이감 여부를 미리 얘기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춘재 조사 일정은 서로 겹치지 않게 조율할 예정이다.
-- 검찰의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정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전혀 관계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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