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문일답] 검찰 "'억울한 옥살이' 재심 의견 이달 마무리"

송고시간2019-12-11 16:2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국민적 관심 사안·진실 규명 필요성…경찰 자료 협조 안 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검찰은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해 재심 개시 관련 의견을 이달 안에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의 응답하는 이진동 검사
질의 응답하는 이진동 검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you@yna.co.kr

화성 8차 사건 전담조사팀 책임자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는 11일 수원검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 검사와의 일문일답.

-- 직접 조사에 나선 계기는.

▲ 재심청구인 윤모(52) 씨로부터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윤 씨 체모를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수사 촉구 의견을 받았다. 또 화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8차 사건 수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검토하던 중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 윤 씨 측으로부터 경찰 수사가 더디다는 불만이 있었나. 이달 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이유가 있는지.

질의 응답하는 이진동 검사
질의 응답하는 이진동 검사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이진동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11일 수원지검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1 you@yna.co.kr

▲ 경찰을 통해 화성 사건 피의자인 이춘재와 관련한 수사 자료는 넘겨받았지만, 당시 수사관 조사 내용과 국과수 감정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 경찰은 화성 사건 전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자료를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신속하게 수사하라는 요구 등을 고려해 의견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윤 씨의 의견서에는 경찰 수사 속도에 대한 불만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사'와 '수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

▲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게 '수사'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라는 용어를 썼다.

[그래픽] 화성 8차 사건 이춘재와 윤모 씨 진술 비교
[그래픽] 화성 8차 사건 이춘재와 윤모 씨 진술 비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 8차 사건 당시 수사관들의 윤 씨를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 행위를 한 정황 또는 국과수 감정 관련 의혹 등이 사실로 확인된 게 있는지.

▲ 새로 제정된 공보 규칙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

-- 당시 수사관들 소환 계획이 있는지.

▲ 필요하다면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라인에 있던 인물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 이춘재 수원구치소 이감 부분은 경찰과 사전에 협의했나.

▲ 경찰에 이감 여부를 미리 얘기할 필요가 굳이 없었다.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이춘재 조사 일정은 서로 겹치지 않게 조율할 예정이다.

-- 검찰의 화성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정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갈등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전혀 관계없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원에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어 내린 결정이다.

you@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