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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노사 파업 절차 두고 갈등의 골 깊어져

송고시간2019-12-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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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대책위 구성 이어 기자회견 예정…회사는 가처분 신청 제기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르노삼성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 절차를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 중재 중지 결정이 난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 66.2%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이어 11일 파업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르면 내주 중 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수위와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

노조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단협 협상과 파업 절차 등을 둘러싼 회사 측의 대응을 성토하고 기본급 인상 등 노조 요구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노위 결정으로 파업권을 인정받은 만큼 법에 정한 절차대로 파업 수순을 밟아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에 이어 11일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9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도 르노삼성차 쟁의 조정 권한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조만간 심문을 앞두고 있다.

회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돼 파업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회사 관계자는 "르노삼성차 사업장은 부산공장을 포함해 각 지역의 영업점과 애프터서비스센터, 기흥연구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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