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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1, 내일 선거법 합의시도…5%이상 득표시 비례 배분 검토

송고시간2019-12-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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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선거법 단일안→13일 본회의 상정→16일 표결' 시간표 거론

검찰개혁법도 논의 계속…'수사권 조정' 검·경 의견 검토 중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이 12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이보배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단일안 도출에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4+1'은 전날 예산안 처리 과정에 '과반'의 힘을 확인한 만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단일안을 순차적으로 완성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의체는 우선 처리 대상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일 최종 단일안을 마련해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다음 임시국회 회기 중인 오는 16일 표결에 부친다는 시간표를 짜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안을 논의했다.

대안신당의 실무 대표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일정 문제로 불참했다.

한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고 내일 오후 다시 만나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내일 중 결단을 내려 최종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의견 접근을 한 분위기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3%(원안)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진입장벽이 너무 낮으면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고, 일부 정당들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남은 쟁점 중 하나인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당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쟁점인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자는 민주당 요구와 관련해서는 나머지 야당들이 모두 반대 뜻을 고수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여야 4+1 사법개혁 협의체 회의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한 '4+1'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단은 이날 오후 7시께 국회에서 모여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한 후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 논의 초기 단계여서 금명간에는 결론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협의체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해도 재난·테러 사건, 선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개입권을 유지하고 이에 대한 검찰 요구를 어기는 경찰은 징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경찰도 '수사권 조정 제대로 알기', '수사권 조정 관련 검찰 제시 의견서 검토' 의견서를 통해 검찰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야당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원안에 대해 경찰은 아무 말도 없지만, 검찰의 요구는 있다"며 "검경 주장을 두루 고려하면서 수사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 관련 실무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단일안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견을 이미 모은 상태다.

이들은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를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 만 가동하도록 하고, 청와대와 공수처 간 직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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