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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급전 빌려 10개월 뒤에 갚은 軍 간부…2심도 "징계 마땅"

송고시간2019-12-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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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수행 중 "몸 상태 안 좋다" 임의 퇴근…화력 대기 공백 초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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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하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10개월이나 지나 뒤늦게 갚고, 대기 업무를 후배에 맡기고 퇴근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육군 간부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소속 부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육군 모 부대 위관급 장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포대장인 A씨는 2016년 6월 "급전이 필요하다"며 부하 용사인 B씨의 직불카드를 빌려 50만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돈을 분할 상환을 통해 10개월이 지난 2017년 4월에서야 모두 갚았다.

그해 12월에는 또 다른 부하 용사 C씨에게 군 간부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과목인 6·25 전사와 세계사 문제 풀이를 함께 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등 군에서 운영하는 정당한 평가 과정을 방해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2017년 8월 즉각 대기 포대 임무 수행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 없이 스스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임의로 퇴근했다. 이로써 화력 대기 임무 수행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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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결국 지난해 1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법령준수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3가지 이유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듬해인 지난 2월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됐지만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문제 풀이를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으나 시험에 불합격한 만큼 법령준수 의무 위반이 아니다"며 "지위를 이용한 부당 금전거래가 아니고, 부하에게 대기 업무를 부탁한 것인데 잘못 알아들어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돈을 빌려 달라는 상급자의 부탁을 하급자로서는 강요 내지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10개월 지나서 돈을 갚은 것은 상급자와 하급자 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퇴근한 것을 문제 삼아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내린 원고에 대한 징계는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항소 이유가 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에서 채택한 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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