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유튜브 "인종·성적 지향 기반으로 타인 모욕하는 콘텐츠 금지"

송고시간2019-12-12 04:1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게이 기자가 다른 유튜버한테 반복적으로 괴롭힘 당하자 콘텐츠 규정 개정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전 워치츠키 유튜브 CEO.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11일(현지시간) 자사 플랫폼에서 인종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남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다.

유튜브는 이날 인종이나 성적 지향, 젠더 표현(외모나 복장, 행동 등으로 젠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등을 기반으로 타인을 악의적으로 모욕하는 콘텐츠를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유튜브는 또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반복적으로 괴롭힘 방지 규정 위반의 선을 넘나들 경우 이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회원이 유튜브에서 더 이상 수익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CNBC는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이 지속되면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해당 채널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한 게이 기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5월 인터넷 매체 복스의 기자이자 게이인 칼로스 마자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스티븐 크라우더로부터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다고 트위터 등을 통해 폭로한 바 있다.

마자에 따르면 크라우더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지속해서 마자의 인종과 성적 지향을 조롱했다.

유튜브는 당초 크라우더의 발언이 상처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사 콘텐츠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했다가 이를 곧장 뒤집고 크라우더가 유튜브에서 수익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어 유튜브 최고경영자(CEO) 수전 워치츠키는 성소수자(LGBTQ) 커뮤니티에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크라우더의 동영상이 자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결정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튜브의 성소수자 크리에이터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결국 이들 중 일부가 8월 유튜브가 성소수자를 차별했다며 소송을 냈다.

sisyphe@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