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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도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조정

송고시간2019-12-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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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대상 6.02%→0.94%…"내년 6월 확정시 거액 환급"

美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조정 (PG)
美상무부, 한국산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대폭 하향조정 (PG)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미국 정부가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0일 한국 철강업계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2차 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차 최종 판정에서는 현대제철[004020]에 대해 5.44%의 반덤핑 관세율을 매겼으나 이번에는 0.94%로 낮췄다. 또 상계관세(CVD)는 0.58%에서 '미소 마진'에 해당하는 0.45%로 낮아지면서 사실상 0%가 됐다.

1차 최종 판정에서 10.66%(반덤핑 10.11%+상계 0.55%)의 관세율이 적용됐던 포스코[005490]는 수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이번 판정 대상에서 빠졌다.

열연강판은 쇳물을 가공해서 나온 평평한 판재 모양의 반제품을 고온으로 가열한 뒤 누르고 늘여서 두께를 얇게 만든 강판으로, 냉연 강판 원료와 자동차 부품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추가 질의와 의견서 접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2차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1차 최종 판결 때보다 관세율이 5%포인트 안팎 떨어지면서 내년 6월에 확정될 경우 예치한 거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에는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2차 예비판정을 통해 현대제철, 포스코, 동부제철[016380], 동국제강[001230]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모두 면제한 바 있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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