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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서 고양이 죽여 건물 밖 던진 알바생…CCTV에 덜미

송고시간2019-12-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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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물보호법 적용해 기소 의견 검찰 송치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알바생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피시방 고양이를 죽인 뒤 건물 밖으로 던져버린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점포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고 사체를 건물 3층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빨간색 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빨간색 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 영상 등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범행 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시방 근무자들이 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를 죽이는 등 동물 학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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