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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 기분 나빠서" 창문 밖으로 고양이 던진 피시방 알바(종합)

송고시간2019-12-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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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새끼 학대해 결국 죽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알바생
고양이 사체를 한손으로 들고 옮기는 알바생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학대하고 건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대학생이 동물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18)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3시께 부산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중 업주가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목줄을 잡아당기는 등 30분 이상 학대했다.

A 씨는 고양이가 계속 울자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 씨는 고양이를 찾는 피시방 직원의 물음에 '모른다'고 시치미를 뗀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빨간색 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빨간색 원)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피시방 업주 등이 피시방 내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고 A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알게 됐고 건물 뒤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고양이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동 일부와 고양이를 한손에 쥐고 옮기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찍혔다.

죽은 고양이는 생후 9개월 된 새끼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어미 고양이가 A 씨 주변을 맴도는 장면이 나온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며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빴다"며 "(학대한 뒤) 겁이 나서 던졌다"고 진술했다.

최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A 씨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사진이 퍼지며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도 했다.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피시방에서 키우던 고양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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