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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소환조사…범투본 집회 추가 제한(종합2보)

송고시간2019-12-1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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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소환 끝에 경찰 출석…집시법 위반 혐의 집중 조사

경찰, 청와대 인근 장기농성 2개 단체에 소음규제 등 강화

경찰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경찰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가 12일 오전 집시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2019.12.12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다혜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10월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단체 집회와 관련해 5차례 소환 통보 끝에 12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종로경찰서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10월 3일 (투쟁본부가 연) 국민대회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당시)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참가자가) 폴리스 라인을 넘은 사건을 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으러 왔다며 "내 허락 없이 불법 시위하면 안 된다고 (당시에) 말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문제가 된 집회에 대해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의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란 선동 혐의로 출석하라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서 기독자유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먼저 또는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욕설'에 '폭행'까지 아수라장…전광훈 목사 지지자 '엄호' 속 귀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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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vsjgIcViQU

전 목사는 청와대 진입을 위해 순국결사대를 조직하고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순국결사대는 공격을 위해 조직된 자체가 아니다"라며 "질서유지를 위해 만든 단체이고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이 책임자"라고 말했다.

개천절 집회 등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불법 모금이냐"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 성향 단체가 지난 10월 3일 개천절날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 당시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발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격화했고,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그간 투쟁본부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 측은 불응해왔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한 뒤 체포 영장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 목사를 상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가능하면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오늘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다른 혐의도 한꺼번에 조사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수 있다" 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이날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 집회를 열고 있는 범투본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에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인도·차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내용의 집회 제한을 추가로 통고했다.

전 목사가 총괄 대표를 맡은 범투본은 올해 10월 3일부터 석 달째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하며 야외 기도회 등을 진행해왔다.

경찰은 청와대 인근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국립 서울맹학교 학부모와 주민들의 집회 금지 탄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이들 2개 단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야간에 집회하지 말라는 제한 통보를 내린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고 인근 주민과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도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제한을 통고했다"고 말했다.

yes@yna.co.kr,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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