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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자금 부정사용 의혹'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 불기소

송고시간2019-1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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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 "검찰 불기소 처분 당연, 내년 총선 출마 여부 본격 고민"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검찰이 사회공헌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온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사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가스안전공사 직원 6명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사장 등은 지난해 가스안전공사 사회공헌자금 3억5천여만원 중 일부를 지출 명목과 다르게 특정 지역에 후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사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단체에 기금 일부를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사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회 공헌 자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했는데 범죄자로 몰려 힘들었지만, 불기소 처분이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기소 처분이 난 만큼 이제부터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청주 출신의 김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9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는 청주시 상당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중도 포기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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