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 美 대사관 앞 '해리스 대사 참수 경연 대회' 집회 제한

송고시간2019-12-12 14: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과격한 퍼포먼스 안 돼…불법 행위는 현장 제재·채증 등 사법 조치"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캡처]

[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경찰이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시민단체에 과격한 퍼포먼스나 불법 행위를 자제하라며 집회 제한 조치를 통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민주권연대가 내일 오후 광화문에서 열기로 한 집회와 관련해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집회 신고 내용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진보 성향 단체로 알려진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최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3일 오후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주한미군 지원금 5배 인상 강요' 등을 문제 삼으며 집회가 열리는 13일 오후 1시까지 '참수' 아이디어를 받는다고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을 근거로 과격한 퍼포먼스 행위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 단체가 앞서 집회를 신고했을 때 포함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거나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제한 통고서에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집회는 보장하되, 제한된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재하고 채증하는 등 사법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