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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내년 부군수 자체 임명" 예고…시와 충돌 가능성

송고시간2019-12-1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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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지방자치법상 부군수 임명권 군수에게 있다"

부산시 "지방공무원법상 인사교류…구·군 협약에 따른 것"

부산 기장군청 깃발
부산 기장군청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기장군이 부군수를 부산시장이 임명해온 관행을 거부하고 내년부터 자체 임명하겠다고 선언, 부단체장 인사권을 둘러싼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기장군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산시장이 임명한) 현재 부군수는 2020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 명령받을 예정으로, 이에 따라 기장군은 부군수를 자체 승진 절차로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4항에 따라 부군수 임명 권한은 군수에게 있는데도 그동안 부산시가 부군수를 임명하는 월권을 해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110조 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적혀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앞서 부군수 임명을 시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임명권 반환을 요청하는 1인 시위를 수차례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부군수 임명이 협약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법 30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부산시와 구·군이 협약을 체결했고 1999년부터 부단체장과 기술직 공무원 인사교류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교류는 광역자치단체 정책연계와 인력 균형 배치, 지방행정 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서 기초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30조의2 2항에는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시·군·구 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해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를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군은 내년도 부군수 임명이 시와 충돌 했을 때의 상황에 대한 법적 조치나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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