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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장빼기 등 속임수로 무장한 타짜들, 한 사람 상대 16억 편취

송고시간2019-12-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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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도박단 일당에 최고 징역 5년 선고

사기도박(CG)
사기도박(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한 사람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벌여 2년 사이 16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이른바 '타짜' 일당이 1심에서 최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도박단 일당 4명 중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일당 중 C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또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해자 D씨를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사기도박을 벌여 총 16억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 D 씨는 부산에서 환경 관련 업체를 운영해 상당한 자금력이 있는 인물이다.

사기 도박단은 D 씨를 끌어들여 돈을 빼먹기로 마음먹고 2014년 3월께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피해자 D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것은 평소 친구처럼 알고 지내던 C 씨였다.

도박 사기단 중 A 씨는 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속칭 기술자 및 바지(사기도박에 구성원으로 들어와 책임자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하는 바람잡이) 등 도박 구성원을 모집했다.

B 씨는 전주 역할과 함께 기술자 및 바지를 지휘하는 현장 총책임자를 담당했다.

사기 도박단들의 사기 수법과 기술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현란했다.

카드 바꿔치기, 탄작업(미리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 둔 카드 패를 사용하는 것), 카드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4년 6월까지는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으나 6월 이후부터는 계속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4년 8월과 9월 부산 수영구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도박판에서 두 달 사이에 2억9천만원을 날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사기도박에 빠져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상당 기간 도박을 계속한 과실 등으로 피해가 커진 만큼 피고인들의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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