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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피처] "유튜버 사절합니다"…'민폐 유튜버'에 뿔난 점주들

송고시간2019-12-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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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scz5Rg_-Y

(서울=연합뉴스) '가게 내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합니다.'

지난해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냉면집은 지난 1월 SNS에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고충을 겪은 일부 음식점들이 개인 방송 촬영을 금지한 건데요. 이런 공간을 이른바 '노튜버 존'(No+Youtuber+Zone)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손님 얼굴을 초상권 허락 없이 담거나, 조리 과정을 무단으로 찍고 때론 홍보를 빌미로 공짜 식사를 요구하며 민폐를 끼치기 때문인데요.

종로구 한 식당 사장은 "(일부 유튜버가) 촬영한다면서 송신료가 붙는다는 등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며 "우리는 협소한 공간이어서 촬영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줄 경우 배제를 한다"고 말합니다.

노튜버존을 선언하는 음식점이 생겨나자 누리꾼 의견은 분분합니다. 유튜버의 영업 방해 행위에 상응한 조치란 의견과 아이들이 입장할 수 없는 '노키즈 존'처럼 차별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차별의 관점이 아니라 음식점 운영자들의 선택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1인 미디어가 범람한 시대 변화에 따라 앞으로 음식점뿐 아니라 노튜버존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뉴스피처가 알아봤습니다.

이은정 기자 강은비 인턴기자 / 내레이션 조민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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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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