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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 정지로 韓 2개 사건 영향권…회복방안 마련해야"

송고시간2019-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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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보고서…"제소 잠정 중단된 日수출규제 분쟁은 당장 영향 없어"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미국의 어깃장 속에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한국이 분쟁당사자로 걸린 사건 중 최소 2건이 일차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사건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따라 WTO 제소를 잠정 중단하면서 당장 영향권에 들지는 않지만, 불확실성이 짙어진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세계무역기구(WTO)

[촬영 임은진]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 의미와 배경, 향후 전망'에 따르면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신규임명을 저지하면서 지난 10일 부로 상소기구 기능이 사실상 정지됐다.

이에 따라 새로운 상소심이 개시될 수 없는 것은 물론 1심에 해당하는 패널심의 효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의 경우 현재 WTO에 접수돼 있거나 계류 중인 사건은 총 6건이며,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당장 타격을 받는 것은 2건이다.

우선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소한 WTO 반덤핑·보조금협정 위반 사건이다.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산 철강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 한국 측 주장이다.

내년 중으로 패널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상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추가 소송절차는 사실상 정지하게 된다.

또 다른 건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스테인리스 철강 관련 사건으로 역시 2020녀 중 패널 최종보고서가 나온다.

이외에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조치 사건의 경우 패널 절차가 개시되지 않고 잠정 중단된 상태지만, 상소기구 기능 마비가 장기화할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해 한국은 회원국과 함께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분쟁해결양해(DSU) 25조의 중재를 사실상의 상소심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KIEP은 제언했다.

또 상소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패널심을 받는 것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천기 KIEP 부연구위원은 "WTO 내에서도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이라며 "일본도 (WTO 상소기구에) 걸려있는 사건이 많아서 빠르게 회복되길 바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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