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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군납식품 봐주고 금품 수수' 이동호 前군사법원장 공소장

송고시간2019-12-1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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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로부터도 매달 100만원씩 챙겨…차명계좌 여러 개 동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은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불량 군납식품'의 납품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결론 내렸다.

12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이 전 법원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와 그의 측근으로부터 6천210만원 상당의 돈을 받았다.

군부대에 돈가스, 불고기 패티 등을 납품하던 정씨는 2015년께 자사 제품들이 군의 성분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군납이 어려워지자 지인을 통해 당시 육군 제1 야전사령부 법무참모로 복무하고 있던 이 전 법원장을 소개받았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군납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정씨 측근의 부탁을 받고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이후에도 M사 측은 지속해서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건넸으며, 이 전 법원장은 그 대가로 M사 군납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담당 군인들에게 부탁해 이를 해결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봉사단체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한 달에 100만원씩 계좌이체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부탁을 승낙해 약 4년 동안 매달 100만원씩 이 전 법원장에게 돈을 송금해 총 3천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건넸다고 공소장에 적혀있다.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86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개 입찰 경쟁에 참여했다. 2016년에는 창고 신축공사를 낙찰받아 시행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M사 대표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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