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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 살려" 허위신고에 뜯긴 애꿎은 출입문…신고자가 배상

송고시간2019-12-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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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허위신고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승소…전국 첫 사례

허위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허위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허위 119신고로 소방대원이 애꿎은 출입문을 뜯으면서 발생한 피해액을 허위신고자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액은 소방당국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하고 있으나, 소방당국이 허위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한 건 처음이다.

강원도소방본부는 허위신고자 A(43·대구)씨를 상대로 한 97만9천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2일 대구에서 119에 전화를 걸어 "형과 연락이 안 된다"며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 구조출동을 요청했다.

신고 당시 A씨는 몹시 흥분된 목소리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문을 뜯어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강원소방은 강원지방경찰청에 공동대응을 요청,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과 경찰관은 아파트 출입문 개방에 대해 협의했다.

이 와중에 A씨는 경찰과 통화에서 재차 '살인'을 언급하며 문을 뜯으라고 소리쳤다.

허위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허위신고에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관들

[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소방과 경찰은 출입문을 뜯어내고 진입했으나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A씨 형의 아파트도 아니었다.

명백한 '허위신고'였다.

A씨가 알려준 형과 형수의 전화번호 역시 없는 번호였다.

결국 A씨의 허위신고로 애꿎은 남의 집 출입문이 뜯겨 97만9천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소방은 우선 피해자의 긴급한 손실보상을 위해 5월 14일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한 후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은 9월 30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소액사건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의 신청 없이 A씨가 배상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원주소방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A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김충식 도소방본부장은 "허위신고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경고등"이라며 "허위신고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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