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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오늘 기소…조국 소환조사는 추후 진행

송고시간2019-12-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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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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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한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오늘(13일)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한 뒤 이달 5일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이 여러 업체로부터 각종 금품·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도록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7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일 때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그 배경과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13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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