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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재수 비리, 靑감찰서 확인 가능했던 사안"…직무유기 시사(종합2보)

송고시간2019-12-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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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 뇌물수수 혐의 등 기소…조국 소환조사는 추후 진행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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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정성조 기자 = 검찰이 13일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2016년 한 중견 건설업체 사주의 장남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관리비와 항공권, 골프채 등 총 2천만원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는가 하면, 한 채권추심업체으로부터는 아파트 구입자금 2억5천만원을 빌린 뒤 채무 1천만원을 면제받기도 했다. 이밖에 업체들에게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뒤 책을 돌려받는 식으로 돈을 챙기거나 선물 비용을 대납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의 동생을 A씨의 부동산 자산관리업체에 취업시켜 2년여간 세후 1억5천여만원의 급여를 받게하는 대가로 2017년 10월 A씨의 자산운용사에 금융위원장 표창이 수여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표창장은 금융기관이 받은 제재를 감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국장(유 전 부시장)은 특감반에서 조사받을 때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근무 당시 만들었던 해외 계좌에서 자녀 유학비를 송금해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유착 업체들이 유 전 부시장 해외 체류비를 제공한 정황도 있다고 보고 해외 계좌 추적 등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2017년 청와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던 비위라고 밝힌 것은 감찰 중단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이 직무유기 혐의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곧장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암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의 '3인 회의'를 통해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시켰다면 직권남용으로도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감찰 중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동부지검 관계자는 조 전 장관 조사가 13일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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