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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줄어드는데…청주시 내년에도 '농업인 월급제'

송고시간2019-12-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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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첫선 이후 벼농사로 제한해 참여는 저조…올해 76명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추수하는 농업인
추수하는 농업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15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가을에 받을 벼 수매대금을 선금 형식으로 봄부터 7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농업인 월급제를 2016년 도입했다.

시는 농협과 출하약정을 한 벼 수매 예상 금액의 50%를 매년 3월부터 9월까지 월 30만∼20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벼 수매 대금을 선지급할 때 발생하는 이자(4%)는 시가 부담한다.

청주시의 이 제도 도입이 내년에 5년 차를 맞지만, 농민들의 참여는 기대보다 저조하다.

시행 첫해에는 170명이 신청했으나 올해는 76명에 그쳤다. 지난해도 71명에 불과했다.

추곡 수매
추곡 수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현상은 벼농사와 원예·축산 등을 병행하는 복합 영농 비율이 높은 청주지역 농업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월급제가 벼농사에만 적용되는 데다 복합 영농 농가는 소득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또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의 적은 금액으로 예상되는 농가들은 이 정도 월급이 가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이 제도 이용 농가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근교농업이 발달한 청주지역 농업 특성 때문에 이 제도 참여가 논농사 중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며 "더 많은 농민이 월급제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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