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검찰, 초등생 친 뺑소니 카자흐스탄인에 징역 5년 구형

송고시간2019-12-13 11:27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검찰 "죄질 불량, 피해회복 안돼"…피고인 "무릎 꿇고 사과"

'뺑소니 사건' 피의자 진해경찰서 압송
'뺑소니 사건' 피의자 진해경찰서 압송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포 승용차로 초등학생을 치고 해외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 체류자 A씨가 지난 10월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10.14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검찰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다치게 하고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불법 체류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뺑소니(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초등생을 치어 12주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히고도 그대로 달아나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피해 아이와 부모, 한국 국민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드린다"며 용서를 구했다.

이어 "사고 후 너무 겁이 나서 도망을 갔다. 본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굳이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용서를 빌려고 다시 돌아왔다"며 "아이가 완벽하게 회복해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A 씨 변호인은 "불법 체류자여서 자동차 등록이 되지 않고 보험 가입도 할 수 없었다"며 "합의가 어려운 점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진 입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카자흐스탄 국민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초등생 차로 치고 도주 → 카자흐스탄으로 도피 → 27일만에 자진입국 왜?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6SwTiSDhpqA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2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8)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났다.

불법체류자 신분에다 운전면허 없이 대포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그는 이튿날 항공편으로 카자흐스탄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14일 자진 입국했다.

피해 학생은 한때 의식이 없을 정도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 중이지만, 치료비가 수 천만원을 넘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카자흐스탄 정부에 긴급인도 구속을 청구했고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역시 현지 외교당국을 수차례 방문해 송환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seama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