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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불법 시위' 탈북민 단체 활동가 2명, 1심 집행유예

송고시간2019-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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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로 가득 찬 개천절 광화문
집회로 가득 찬 개천절 광화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활동가 허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피고인들은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와 최씨는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다 경찰이 효자동 치안센터 앞에 안전 벽을 세우자 시위 도구로 쓰던 상여의 나무다리를 사용해 벽을 무력화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성주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9일 허씨와 최씨를 집시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경찰은 시위 주동자인 허씨와 최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최씨의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된 허씨도 이후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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